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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청(학교,유치원),국가기관(관공서)우선구매상품 지정. 덧글 0 | 조회 1,769 | 2009-11-30 00:00:00
관리자  


조달청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 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투자 출연기관 및 산하기관은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, 발명진흥법 제 39조 우수발명품 우선구매 제도에 의거 각 관공서, 지방자치단체,그 투자기관등은  당사 제품을 우선구매하는 우수발명품으로 선정 되였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