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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색제품 사용 의무화 덧글 0 | 조회 1,529 | 2012-05-05 00:00:00
관리자  


모든 건축물의 신축,증축 개축시 녹색제품우선적용 법률에 의하여 녹색제품을 마감재로

사용하여야 합니다.

특히나 관공서,지방자치단체,