커뮤니티
공지사항
커뮤니티 > 공지사항
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5종 ´사용금지´…일부 6배 초과 덧글 0 | 조회 2,047 | 2014-11-11 00:00:00
관리자  


˝연합뉴스˝

새집증후군 유발 자재 5종 ´사용금지´…일부 6배 초과



정보 >기사입력 2014-11-11 12:00 정보 >

























광고
     
  광고
 

 

접착제 3종, 페인트 1종,일반자재 1종…지하역사·공동주택·학교서 퇴출



(세종=연합뉴스) 국기헌 기자 = 새집증후군을 유발하는 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많이 내뿜는 실내 건축자재 5개 제품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사용금지된다.



5개 제품은 스톤픽스 석재용 에폭시 KSL1593 Type(접착제), 제비표페인트 KCI 프로아 #500 No.19 오텀 그린(페인트), 파텍스 PL60(접착제), 돼지표본드 D5250(접착제), 포인트디자인시트 DPS-7(일반 자재) 등이다.



환경부는 유통 중인 실내 건축자재 50개 제품에 대해 오염물질 방출량을 조사한 결과, 5개 제품이 기준치를 초과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사용제한을 고시했다고 11일 밝혔다.



5개 제품은 앞으로 실내공기질관리법 적용대상인 지하역사, 430㎡ 이상 어린이집, 대규모 점포 등 21개 다중이용시설군을 비롯해 1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학교에서 사용할 수